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12.01. 이고,
퇴사일은 2025.06.30 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2.01.~2024.11.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12.0.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12.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일인 2025.06.30.이 되기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