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임금액을 월 총 유급시간(연장, 야간 가산분 반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고정수당(연장, 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일급)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부모 둘중 한명이 몰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간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는 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징계성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5월 6일에 해당한다면 25.05.0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5월 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5월 7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을 5월 8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3월 4일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3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