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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1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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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자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신청에 따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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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1일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365일)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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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단축기간과 통상의근로기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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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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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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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01.01.부터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25.01.0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25년 1월분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25년 2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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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지 상 근로개시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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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급제 계약하면 최저시급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다만, 상기와 같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 및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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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얼마나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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