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