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사 인사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감독관이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신하라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후 감독관이 조사의 객관성,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만약 회사가 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판단을 하거나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