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가?
퇴사를 하려는대 퇴사 고지후 메일로 승인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4월7일에 말해서 4월30일일까지로 근무는 만료인대 23일인 지금까지 인수인계자가 없는대 이때 인수인계서 작성없이 혹은 미흡한게 해둘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따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계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인수인계가 미흡하였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겠으나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고지하고 회사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면, 인수인계 의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수준으로 족하며, 인수인계자 부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퇴사일까지 정상 출근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문서, 매뉴얼 등)를 했음에도 인계자 부재로 완벽히 넘기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사 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30.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