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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사슴벌레11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실 근무일이 12개월 지나면 연차 요구할수 있나요?
회사편의상 외주계약서로 작성했으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 피드백, 출퇴근시간 관리감독,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보아 근로제공임을 인정은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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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여 근속기간이 연속적인것으로 볼수있다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요구 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이면 월 별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에 있어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곛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이 366일(1년+1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