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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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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년 동안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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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존 보다 삭감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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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3년 2차 시험 합격률은 7.13%, 10.71%, 8.36%이며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 노무법인 등에서 수습을 거쳐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취업, 일반 기업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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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가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는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2025.09.24.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09.24.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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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일자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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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동안 건강보험 납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휴가 직전에 납입하던 월별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 정산 시 환급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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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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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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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등의 정산금(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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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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