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빠져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인 근로시간,업무시작•종료시간 등등 꽤 많은게 누락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피해보는게 맞죠?다시 쓰자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거부하시네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미기재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미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항을 누락한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데,
필수기재사항이 없다면 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미기재한 내용에 대해 재작성을 하도록 회사에 권고를 합니다.
필수사항을 미기재한 부분으로 인하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