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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라면 월 평균 휴무(주휴일포함)일이 약 8.69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월 5회 휴무라면 월 평균 3.69회의 추가(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월 평균 29.52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9시간은 1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포함) + 29.52시간 x 1.5(1주 40시간을 초과한 월 연장근로이므로 50%가산)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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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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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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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예컨대, 21.01.01.에 입사하였다면 22.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01.01.부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며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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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업무위탁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일의완성'이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은 세무,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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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급 휴가에 동의하였고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무급 휴가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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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하시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회사로 방문하시거나 공상합의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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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사직서 등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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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사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등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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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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