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