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5일, 15일 / 16일,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