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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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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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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셧다운시 급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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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연봉 및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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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는데 혹시 산재 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보험 등이 있다면 이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산재보상과 별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특별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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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차휴가라는 용어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표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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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심문 등을 통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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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이 만약 근로자의 날 일했을시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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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최저임금 8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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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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