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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2.1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계산은 분단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계산에 대해서 애매모호 한데 법적으로 시급계산에 대해서 분단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5분? 이런 법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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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분단위 여부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분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불리한 점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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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시간 단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이에 1분 단위로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10분 단위 등 끊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엄밀히는 잔여 시간을 차감(절사)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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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분단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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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화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명시적 지시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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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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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초단위로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15분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14일분 근무한 것에 대해서 0원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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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은 보장해야합니다.

    1분단위로도 일했다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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