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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2.12

퇴사에 대해서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입사일이 8월 30일까지라서 연차 수당 리셋이 9월달인데 9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리셋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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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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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리셋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24년 8월 30일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5년 8월 30일에도 일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에 퇴사한다면 이미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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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30일이라면 9월까지 근로할시 연차는 발생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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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30일인 경우, 1년의 연차는 8.31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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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8월 30일 입사의 경우 차년도 연차휴가는 8월 31일에 발생하며, 8월 31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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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9월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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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30일이고 1년(8월30일부터 익년도 8월29일까지)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8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8월3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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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1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2년, 3년을 근무하면 추가발생하지 않으나,

    1년 1일, 2년 1일, 3년 1일 근무하시면 추가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하므로,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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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9월이라면 9월1일이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시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발생갯수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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