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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댕아빠1981
복댕아빠1981

회사생활 야근 1달 평균 몇번 몇시까지?수당은?

안녕하세요 복댕아빠1981입니다.

연말이라서 잦은야근으로 어제도 11시까지 일을 했네요 ㅜㅜ

갑궁. 다들 일주일에 몇번이나? 몇시까지?

주말은? 수당은 주는지? 궁금해요 ㅋ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