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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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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과 대체가 된 소정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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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중복 가입이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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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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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당기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인수인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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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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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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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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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월차 및 재계약or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4.03.0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4.09.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 등이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므로, 24.10.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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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회사 대표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그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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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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