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소급 납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며 과태료 경감이 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언은 어렵습니다.
즉 4대보험 신고안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 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효력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