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감독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많은 일들를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실제로 어떤 업무가 주요업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선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 근로감독, 임금체불 등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이 됩니다

    고용노동직렬로 합격을 하게 되면 각 지방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으로 발령이 나고, 실제 민원인들의 진정, 근로감독, 기타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고용노동직 7급)에 응시하시어 합격하시면 되며,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하여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발 시험을 통해 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에서 7급 공채로 채용하거나 9급 공채후 7~8급 승진 시 발령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