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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직장생활하다가 퇴근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번에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재직하는 등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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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80% 미만 근무 시 한 달에 1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월이 11월이고 올해 8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퇴사연도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1월 1일 입사라고 한다면 23.11.01.부터 24.10.31.까지 1년 동안은 재직을 해야 하며, 1년 재직한 결과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월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애초에 23년11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하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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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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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 상용+일용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일수에는 근로자(상용·일용)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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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다만, 질문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 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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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 근무 급여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으로 월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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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는데 실업급여 질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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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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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소속 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한 시간외 근로만 인정한다는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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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완전출국이 아니라면 퇴직금 차액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급여계좌로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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