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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거북이103

깜찍한거북이103

육아 휴직 한 사람이 복귀할 때 계약 종료인가요?

치과에서 전실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제가 계약 후 근무 중 이였고 얼마전 재계약으로 연보협상시 원장님께서 전임자가 복귀를 원해서 복귀하게 되면 제가 계약 종료로 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연봉협상

후 다시 계약기간은 1년 연장이였구요 이런 경우 전임자기 원하면 제가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처음 계약시에 육아휴직하신 분이 복귀 시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고 듣지 못 하였습니다 ㅠㅠ 만약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중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자가 복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썼다는 것인지, 애초에 대체근무라는 걸 공지안했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이고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