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일 입사라면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사직일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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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시기, 사유 등을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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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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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일)기준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근기 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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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며 소득월액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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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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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전3개월기간중휴무기간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즉, 평균임금=(10월~12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임금) / (92일-휴업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은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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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류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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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8월 입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24.08.01.에 입사하였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25.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25.08.01.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5.08.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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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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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유급휴일 4시간 +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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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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