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기관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제 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고 구성된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이 회사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노무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 운영 +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