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퇴사 후 재입사 :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2. 휴직 : 회사에서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여 휴직한 경우 사용자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운영하지 않았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사장님이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휴직한 경우라면 무급 + 유급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