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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문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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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24년 6월 입사후 25년 6월까지 연차 11개 사용했고 이후 연차가 15개 생겨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7개 사용했습니다. 3월 17일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 개수가 8개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해서 문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6.1 입사자의 경우

    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026.3.17 퇴사할 때까지 총 1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 2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1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연차는 8개가 됩니다.(남은 8개는 재직중 사용할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6월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5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에 7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8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붙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입사하셨다면 25년 5월까지 연차 총 11일 발생하고 25년 6월(1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일수는 8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연차 산정 내역, 연차 사용일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까지는 총 11일,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7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8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2026.2.24.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8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