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희망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임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에 동의한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하계휴가 등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0
0
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 3.6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0
0
계약근로시간 외 근무요청 (밤9시까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휴직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30일의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에서 휴직 등의 일수를 제외)수 대비 80%이상 출근하였고, 연간소정근로일인 250일에 220일을 출근하여 연간출근율이 80%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0
0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0
0
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등에 사직날짜를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0
0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명시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을 정한 평가규정 등을 마려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0
0
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2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