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