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주 60시간 근무하고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