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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와주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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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근무중(주방근무) 다치게 되어 손가락이 찢어져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산재 요청 하였고 산재 요청후 휴무(무급병가)를 가지게 되면 제 급여가 월급이 아닌 일급 계산이 되고
병가 기간동안 휴업수당70%만 받게 되는걸까요?

회사측에선 한주 2일 휴무 3일병가(유급) 익주 2일 휴무 하여 실을 빼는 1주일을 유급으로 맞춰 주었고

병원에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1주일이 더 늘었는데 이 건을 병가(무급) 처리시 급여지급이가 궁굼합니다.

산재처리 과정 및 처리 기간이 궁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무급 병가 처리 중에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산재가 인정된 이후에 휴업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 미승인 시 단순히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을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처리는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요양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고, 그 이전의 월급은 회사에서 일할계산하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게 되고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게 된다면, 휴업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신 금품(유급휴가 등 부여)이 있다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