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실제적으로 3주 실업급여
1년 근무후 퇴사한지 6개월입니다.
타회사에서 한달 근로계약을 하려는데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3주 일하고 1주를 쉴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원하면 한달 단위로 써준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3주만 일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을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실제적으로 일한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요?
1번이 맞다면 주급계약도 가능하다는데 한달계약 종료 후 주급계약으로 실질근로시간 4주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