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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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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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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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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 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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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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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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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및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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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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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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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력이 있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이를 인정 받으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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