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지각 3번 했는데, 정직원 전환 안 시켜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비서 근무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고 이제 막 한달차 되어가는데요,,
제 근무시간은 제가 비서직이다보니 다른 분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8:00에 출근합니다.
30분에대한 초과수당도 받고 있구요
그런데 여태 지각한 횟수가 3회정도 됩니다ㅠㅠ 1회는 전철 고장으로 인해 지각하였고
2회는 제가 살짝 늦장을 부려서 5-10분정도 지각하였습니다
이거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