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지급금액 지연이자 계산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퇴직금 x 20% x (6일/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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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미만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예컨대, 1월1일부터 2월 5일까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일급개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지급된 연차수당, 상여금이 없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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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돈을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 / 토요일 일요일은 2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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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각은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개근이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출근만 하면 달성)을 의미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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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7.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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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르바이트 이후 퇴사한 달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에서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여 기 납부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월에 보다 많이 공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 등 퇴사 정산액 확인) 건강보험 퇴사자 정산 내역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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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 등은 관계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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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20년에 바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 따르면 2월 6일에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관련 내용 및 법률 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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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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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퇴사자 고용보험료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수총액신고, 퇴사할 경우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지므로 1일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는 매월 임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하는 것이 추후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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