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026.1.9까지 9일 근무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액은 원래 월급액의 4.75%를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등은 재정산을 하여 추가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월급을 전액 받을 때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액을 그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9일치 임금에서 공제하는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200만원 *.4,75% = 95000원을 공제하는데 9일치 임금을 일할계산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원 금액 95000원을 공제합니다. 이래서 더 많이 공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2026.1.1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1월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합니다.
1. 건강보험료율 : 2025년 3.545% - 2026년 3.595% 인상
2. 장기요양보험율 : 2025년 12.95% - 2026년 13.14% 인상
3. 국민연금보험료율 : 2025년 4.5% - 2026년 4.7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