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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

당근 알바같은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그럼 정규 알바 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을텐데 주52시간을 넘겨서 근무도 가능하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근이라는 플래폼을 통해서 알바를 하게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준수해야 합니다.(5인 이상)

    당근이라는 플래폼을 이용해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소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뿐 달리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 조건(특히 임금)을 주장하여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 규정/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 등은 관계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