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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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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미만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어서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이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아닌 경우 그 기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예를 들어 2개월 근무한 경우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0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0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1월1일부터 2월 5일까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일급개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지급된 연차수당, 상여금이 없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