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안의 회사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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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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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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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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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약정한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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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사용자가 적립한다면 위법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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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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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회사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 날짜를 특정하시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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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매일 30분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엄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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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온전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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