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명의 휴대폰번호 바뀌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취득을 축하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매수인들의 휴대폰 번호가 서로 바뀐 정도로는 등기가 반려(각하)되지는 않습니다.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 인적 사항이 등기신청서와 신고필증상에 일치한다면, 부수적인 정보인 전화번호 오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거부되는 일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좀더 마음 편하게 완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등기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접수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 '정정신청' 메뉴 클릭 → 바뀐 전화번호 수정 후 저장.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수정된 필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주소 등은 단순 정정 사항에 해당하여 처리가 빠릅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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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를 축하드립니다주담대는 잔금일까지 기존 대출이 상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절차에 대해서는 거래 부동산에 안내를 받으시고특약은 보통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사용하니 참고하세요(근저당 말소)“본 계약의 잔금일에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을 말소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디딤돌대출 불가 시)“매수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매도인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원만하게 진행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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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방을 얻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우선 계약을 하는 날은 보증금의 일부를 주고 계약기간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즉 마음에 드는 방을 선점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계약기간의 첫날 나머지 보증금(잔금) 을 주고 키를 받고 이사하는 날입니다이날부터 이 방을 점유하게 되며 월차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월 10일 입주를 하면 1년계약의 경우 내년 2월9일 또는 2월10일 나가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꼭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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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만의 이사이자 생애 첫 신축 아파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만큼 챙길 것도 많으실 텐데,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1. 이사 전 미리 할 일 (D-7 ~ D-3)관리사무소 통보: 이사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리고 '이사 당일 오전 정산'을 예약하세요. (이사 차량 진입,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등도 이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도시가스 예약: 전기·수도와 달리 도시가스는 대개 별도 업체(지역 도시가스사)입니다. 4월 15일 이사 당일에 기사님이 방문하여 가스를 차단하고 수치를 확인하도록 미리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2. 이사 당일 정산 순서 (4월 15일 오전)관리사무소 방문: 오전 중(보통 짐을 빼기 시작할 때) 방문하여 "오늘 이사하니 관리비 중간정산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중간관리비 납부: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금액을 산출해 줍니다. 이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영수증)를 받으세요.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중요!) 20년 동안 거주하셨다면 이 금액이 꽤 큽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전체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떼달라고 하세요.집주인과 정산: 짐을 다 뺀 후 잔금을 치를 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관리비 완납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반대로 내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이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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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5% 보증금, 월세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기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 인상 (가능), 월세: 70만 원의 5%인 3만 5천 원 인상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 1,050만 원 / 월세 73.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한도 내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각각 인상이 가능한지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내용 중"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시 기존차임 등의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증액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우선입니다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이를 '협의'할 권리가 있습니다.무조건 5%는 아닙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최댓값(상한선)일 뿐입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을 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수치이며, 만약 주변 시세가 오히려 떨어졌다면 임차인은 인상을 거절하거나 더 낮은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 차임의 인상은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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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고민이 많으시겠네요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임대차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에는 보증금·차임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까지 포함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 포함)에 동의 특약 역시 갱신된 계약에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이 전제에서 보면, 집주인이 재계약서는 작성하되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조 거절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이행청구(서류 제출 및 동의)나,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로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법 조항과 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짚어 주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분쟁이 법인 명의의 소송·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기존 특약은 법에 따라 자동 승계되며, 비협조로 인한 손해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문서로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은행의 전세대출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실무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점 차원에서 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 특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 임대인의 비협조 정황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본점 차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정리하면, 이 사안은 “집주인이 협조해 주면 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계약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감정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법 조문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차분히 문서화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이상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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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이사 할 곳 관할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서비스 제공방식이 바뀌었습니다문의하신 서류들은 현재 행정 시스템의 통합 덕분에 이사 갈 곳의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과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주지나 직장 근처 등 본인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전국 모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 역시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발급되며, 지방세는 전국 모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급합니다. 또한 두 종류의 서류 모두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 혹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굳이 이사 갈 동네까지 멀리 이동하실 필요 없이,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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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시기간 고려해서 언제 잔금일 잡을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1달 정도는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1달 반 정도는 여유 있는 편인데요 신청하려는 은행에 대출 업무 양이나 담당 인원수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싶다면 신청할 은행에 적당한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합니다 만일 방문한 은행에서 기간내에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인근에 다른 은행에 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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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현재 1개월을 남겨놓고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1개월을 남겨놓고 계약 변경을 계약 종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요청을 수용하고 재계약을 협의하던가 계약을 종료하든가 하는 것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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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매물 매매시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 요점은 월세 끝나면 입주한다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매매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는 임대차 내역서 작성시 현 임차인인 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이 같은 절차를 거쳐 현 임대인인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향후 이사를 확정 합의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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