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 살고있는 투룸에서 계속 거주 중인데, 갑자기 5만원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아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씀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투룸이니까 최소 2년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1년과 같은 계약은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때, 집주인이 혼자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 기간에 임의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올리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했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월세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그에 따른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최소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1년으로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록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서로 합의만 된다면 1년 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주인과 편하게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관게를 유지하는 중 5% 인상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법에서는 최처 2년주기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1년계약도 상호간 협의에 의거 계약자유에 의거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시는 재계약이 필요없지만 5%인상이라는 계약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하며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점을 말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 계약도 가능하나 임대인은 1년의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없고 임차인만 할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중이라면 계약 연장시 합의된 금액으로 갱신하시고 보증금이나 월세에 증감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종전 계약서에 부기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더라도 종전 계약서는 해당주택에서 나오실때까지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상태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확정적인 계약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만기까지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월세 인상이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계약의 개념으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일 년으로 할지 이 년으로 할지 이것은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을 하고 맞지 않는다면 계약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결과는 합의의 결과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이므로 인상 통보 거절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거절해도 기존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상에 합의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상분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필수) 합의하지 않는다면 쓸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과 2년 둘 다 가능하며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1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으로 적어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최소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테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할수 없고 인상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상태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라 월세 인상은 계약서 재작성이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됐다면 계약 조건 정리해서 다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동의 여부 결정,계약기간(1년/2년) 협의,
계약서 또는 특약을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2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1년 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5%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2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거부 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재계약에 대한 인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월세 인상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 때까지 거부 하실 수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 거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 살고있는 투룸에서 계속 거주 중인데, 갑자기 5만원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아나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씀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투룸이니까 최소 2년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1년과 같은 계약은 불가할까요?
==>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알고계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가 맞나요?
예를들어 2024년1월 1일 계약하여 2024년 12월31일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서로 계약 연장은 의사 통보 없이 계속 살고 계셨다면 묵시적 연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과 같이 1년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2년을 보장합니다.
다시말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 마라 못합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죠(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서를 볼수 없어 이 이상 말씀드리는게 의미가 없지만
계약기간 잘 따져봐서 2년씩 나눠서 계산해보세요
그럼 묵시적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나 알 수 있어요
그기간 안이라면 이상요구 못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인상하더라도 5%이상은 못해요
월세 100만원 내세요?
그럼 5만원 올려줄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올려주면 안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인상해주기로 결정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안전하구요. 이때 임대차 기간은 꼭 2년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대한 기간내 요구가 있었다면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나, 만약 해당기간이 아닌 기간중에서 임의대로 인상요구룰 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
전자로써 재계약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인상요구였다면 이에 동의할 경우 계약서 작성은 조건변경이 있는 만큼 다시작성을 하셔도 되고, 계약서작성없이 구두상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협의에서 기간도 임대인과 조율을 해서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고, 계약기간 및 인상 조정은 합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