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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두 넣으셨다면 현재로서는 고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으며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매일 0.025%(연 환산 9.125%)가 가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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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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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신고 무조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거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2.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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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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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사업자 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사업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2%세율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입하고 매도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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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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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총급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총급여에서 총급여의 7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만약, 330만원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이라면 이미 총소득 100만원을 넘기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약, 330만원이 총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라면 근로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만원+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만원을 합산하면 딱 100만원이 나오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라 하셨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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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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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정규직 병행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구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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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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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확인 어디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액감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 내용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하므로, 감면대상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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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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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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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 세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2.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체제작에 지출된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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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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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겁니까..? 글구 할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거나 일용직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의 정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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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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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획사 운영 중인데 주말마다 일하시는 MC분들 및 스태프분들을 위촉직으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고용관계가 아니라면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동영상이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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