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 순서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사용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3
0
0
전년도 기말 재고자산 누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재무제표도 수정하시고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이 변동되었으므로 재무제표의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당기순손실 등의 금액도 변동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전년도 기말재고가 변동되면 당기 기초자산도 변동되므로 당기의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면 수정할 사항은 간단하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23
0
0
형제간에 집 공동명의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이전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본인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의 전체를 이전해도 되는 것이고, 일부지분만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해도 됩니다.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오빠로부터 유상으로 지분취득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3
0
0
연 1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료라면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일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소득이 올라간다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소득이 많으면 세금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3
0
0
비트코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가상자산으로 고액 재산을 숨긴 병원장 등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세법에서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 증여 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시행되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장자산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아직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과 과세가 힘들 수 있지만 점차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3
0
0
당구장에서 4년째 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해왔을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넣을 경우, 이러한 사실판단은 노동청이 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3
0
0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하지않고 30일 이내에 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 없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3
0
0
연말정산 신청못한것 언제까지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추가반영하여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3
0
0
연말정산시 절세방법할수있는 방법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3
0
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변경하면 좋은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23
0
0
10207
10208
1020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