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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페리카나214
와일드한페리카나21421.03.23

형제간에 집 공동명의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오빠가 집 공동명의를 원하는데 하면 제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전체로 가능한지 아니면 몇%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돈이 안들어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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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지분을 분할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00% 지분 명의자가 본인의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말씀하신 것 보면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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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이전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본인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의 전체를 이전해도 되는 것이고, 일부지분만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해도 됩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오빠로부터 유상으로 지분취득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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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로 매수시 본인 해당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가지급이 없다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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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을 증여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형제간의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증여재산 가액은 1000만원이며 1000만워에 맞춰서 지분을 정하시면 증여세 없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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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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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억의 취득자금이 들어간다면 지분을 50%로 공동명의 취득시 각자는 5천만원씩 자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자금을 한쪽에서만 부담한다면 나머지 한명은 그 취득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으로 그 초과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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