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이전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본인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의 전체를 이전해도 되는 것이고, 일부지분만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해도 됩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오빠로부터 유상으로 지분취득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