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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을 합하여 내 명의 아파트 입주할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단독 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때 타인이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 부담을 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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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증여 한도가 안넘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기간과 금액을 잘 판단하셔서 비과세 금액 한도를 살짝 초과할 때 약간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동안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10년의 기간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자금을 적법하게 자녀의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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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매년 최악인데 개선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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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한해동안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매년 11월마다 갱신됩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었더라도 소득금액이 유사하다면 건강보험료도 유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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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에 상반기 하반기 중간예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예정고지납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약 50%를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월-9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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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는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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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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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각 업체에 요청하셔서 받으시거나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시면 여러 블로그를 통해 신고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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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아래 그림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시라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자가 주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각 요건을 검토하셔서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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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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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세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이란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도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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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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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이 당첨되어도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비과세/비열거 소득은 제외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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