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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공제나 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였던 기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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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신청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2. 사업자 등록 후, 개인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부가46015-2135, 1999.07.2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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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업 사업현황 신고 시가 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로 계산하여 입력해도 지장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층, 면적을 고려하여 시가를 작성해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층, 면적 등을 조회해서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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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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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들어가구요 신랑은 안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 3.3%사업소득자인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제외되는 사유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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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 중 한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참고로 부모 중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은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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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며 3.3% 원천세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과거에 종료가 되었으므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이 중지될 상황도 아닙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2.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2020년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98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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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기부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한 자는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거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유니세프 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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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차례 재난지원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재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니라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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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근무와 동시에 사업자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이중취업금지 여부나 회사 외의 영리활동 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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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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