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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2.0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개업일 11월 2일이며,

법인설립전 비용으로 지급임차료 10월12일자에

대표 주민번호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로 20일이지나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이때 주민번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안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 사업장 설립 후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수취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준곳에서 수정발급 못해준다고 함)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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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손금에는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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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이 경우 주민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등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받아서 공제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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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개인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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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부터 12/31일까지 매입세액중 익년 1/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외

    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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