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개인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