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군데의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만약, 두 곳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요 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OTQ2OTA1&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0
0
0
연말정산 시, 어머니 정보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이 없고,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다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이해가 갑니다. 다만, 중증환자의 판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1. 세법상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490, 2003.4.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연말정산 공제액 몰아주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는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공제를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당연히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연봉은 비슷한데 월별 내는 소득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과세급여가 동일하다면 간이세액표상 기준이 동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혹시 비과세 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분간 급여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0
0
0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입실을 2021년에 할 예정이라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국세청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완납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2020년에 선결제한 부분만 이번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11월까지 재직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제출하여 과거 회사의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일 확률은 적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나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0
0
0
무상 주식증여계약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시가(시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또한, 주주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주주명부도 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20
0
0
렌터카 만료 후 고정자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렌트카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졌다면 렌트카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2. 렌터카를 인수한다면 인수한 가격이 차량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0
0
0
10459
10460
10461
10462
10463
10464
10465
10466
1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