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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취소하더라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당초 발급기한보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였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고 당초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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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고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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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중순 이후 홈택스를 통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금계좌 등의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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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알아야하는 자영업자 절세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아시다시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이 많아야 합니다. 매출을 줄일수는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경비로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 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랑우산 등)이나 연금계좌공제, 무주택자이시면 청약저축 납입 등을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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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분양을 받는 것이라면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에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선급금을 건물과 토지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건물과 토지를 각각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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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이였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셨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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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배달기사 지출인정 되는 품목과 경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과 유관한 경비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배달기사의 경우, 차량유지비 등이 대표적인 경비일 것이고, 그 외에 배달용 장갑이나 헬멧 등 배달장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예시일 뿐이고, 사적인 지출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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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질문좀요 5월달에하는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월 20일에 개업을 하셨으니 20년 6월 20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약, 경비없이 20년까지의 매출이 530만 원이 있다면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고 본인의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아도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1년 1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21년 12월까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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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공제 이내의 재산일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산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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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 내에 발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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