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정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양도하셨다면 올해 1월 말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확정신고기한 : 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까지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빨리 신고 및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0.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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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기업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손기업이면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가 결손이라면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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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포기에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가 이번달에 간이과세를 포기했으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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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은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과 단기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3.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4대보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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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요? 돌려받거나 더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회사에 정확한 사항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니 연말정산 대상이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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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찝찝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어리신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2. 본인 신상정보로 4대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이 납부가 됩니다.3.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4대보험 등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데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면 당연히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4. 본인 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5. 위에 기재한 것이 모두 피해이고, 피해의 크기를 떠나 위의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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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연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연도에는 매년 가능합니다. 당해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한 불입액이 있다면 연금운용사에 연락을 하여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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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돈을 직원에게 대여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할 경우 적정이자율인 4.6%을 적용하면 문제 없습니다.2. 계약서상의 기간보다 일찍 상환하거나 늦게 상환해도 문제 없으며, 다만 잔여 상환액에 대해서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환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퇴사)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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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가지고있는사람이 프리랜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급여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고 지급이 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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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서류를 누락했는데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미반영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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