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 개업한 법인입니다
첫해이다 보니까 결손이 발생했는데
결손이 난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결손금액만큼 신고하고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이익이 난다면
이월결손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손금은 이월하여 10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결손이 확실하실 경우 법인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음 과세연도에서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이때의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하신 후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기업이면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가 결손이라면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