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100/110, 10만원은 15%가 세액공제가 되어 105,9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10,59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2. 장애인 단체 기부금 20만원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30,000원이 공제됩니다. 30,000원의 10%인 3,00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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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돈빌리려는데 방법을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차용할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1년간 1억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련 없으며,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차용 및 상환을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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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간이사업자가 있을때 소상공인 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에서 생계유지/사업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해준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원금의 의미는 많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이며 사업소득의 열거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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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아닌자가 원천세신고 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 자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장과 기장 수임 등을 통해서 세무대리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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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 상품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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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납부할 원천세보다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세액이 기존 신고신고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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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성인자녀 신용카드공제방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의 메뉴를 통해 인증수단을 거치고,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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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직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4월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의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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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낮을 경우 4대보험, 개인사업자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한 후 입금을 받으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4대보험이 나을 것입니다. 단순히 3.3%로 세금을 떼고 입금받는 것이 나아보일 수 있으나 4대보험 혜택이 생각보다 크고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는 부담합니다. 만약, 3.3%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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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받나요?따로 첨해봐서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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